법인 대표자의 4대보험료는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며, 법인 부담분은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 대표자는 법인과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법인의 정당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해당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인지 확인하며, 정규 증빙 수취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장부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 시 세무사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74세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나머지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시간 중 자유로운 휴게시간 보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