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세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크게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 (부과 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부과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공단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