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연가 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는 공무원 임용 전의 군 복무 경력이 포함됩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른 연가 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공무원 임용 전의 군 복무 경력이나 공무원 신분이 단절되었던 과거의 공무원 경력도 합산됩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합산 신청이나 기여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연가 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는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직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으나, 법령상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가 일수는 이러한 재직기간을 바탕으로 민법에 따라 연·월·일수로 계산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