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출한 음식 비용은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출의 성격이 사업상 필요한 비용인지 먼저 명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상여나 일반 상여금도 모두 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되나요?
변경된 퇴직소득세액 정산 방식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대상이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근로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400만원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