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가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별도로 통신판매업 휴업·폐업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의 인·허가 사항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휴업하거나 폐업한다고 하여 통신판매업 신고가 자동으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을 중단하실 때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휴업·폐업 신고를 함과 동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관할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 통신판매업 휴업·폐업 신고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