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므로, B사무실을 별도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면 해당 사무실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기존 사업자등록에 정정 신고를 통해 추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B사무실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추가하거나 정정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