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해외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송금명세서,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보조금이 포함된 전체 금액으로 공제받아도 되나요?
3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기한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 정확한가요?
일부철거 후 증축 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회계처리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