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294시간이라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의 한도를 초과하므로 적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통상적인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시) 내외가 됩니다.
따라서 1개월 294시간이라는 근로시간 설정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를 위반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법정근로시간)을 따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