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 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적이나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로, E-6 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주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