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를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도서의 성격과 사용 목적에 따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 여부와 내용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인세법상 별도로 정해진 '도서' 전용 내용연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산 구분 및 내용연수 적용: 도서가 업무와 관련하여 장기간 사용되는 자산이라면, 그 성격에 따라 '공구, 기구 및 비품' 등 유사한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해당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공구, 기구 및 비품'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며, 법인은 이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4년~6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 신고: 법인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인 5년이 적용됩니다. 내용연수를 변경하거나 신고하고자 할 때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구체적인 자산 분류와 내용연수 적용은 해당 도서가 기업의 업무 수행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상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유사한 비품의 내용연수를 준용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