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선납 개념의 세금입니다. 따라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하게 되며, 이때 이미 납부한 3.3%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된다면 납세의무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원천징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고지결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