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이 베트남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한국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공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외원천소득이 한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베트남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한국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가능한 금액은 다음의 공제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이때 '산출세액'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을 제외한 금액이며,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소득에서 직접·간접 대응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정부의 결정 통지 지연 등으로 신고 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