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주류가 면세 한도인 2리터(L)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물품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반입하는 주류 전체에 대하여 관세 및 관련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에서 술은 용량 2리터(L) 이하이면서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1병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700ml 용량의 술 3병을 반입하면 총 용량이 2.1리터가 되어 면세 한도인 2리터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면세 한도 내의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1병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반입한 주류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나,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납부 세액의 40% 또는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