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독촉장 발급, 재산 압류, 그리고 압류 재산의 매각을 통한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현재 체납액의 규모와 체납 기간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조속히 납부하거나 체납처분 유예 등을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50만원 정도의 감가상각 누락분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면 당기 세무조정 시 부인되나요?
전업주부인데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세무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리 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