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당기의 감가상각비로 보아 자산별 시부인 계산을 수행해야 하며,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유보) 처분됩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세무조정만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당기의 감가상각비로 보아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금액이 50만 원으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손금불산입 처리하거나 세무조정을 생략하는 것은 세법상 근거가 없으며, 모든 누락액은 자산별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적정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회계감사 대상 법인이라면 해당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성을 외부감사인과 협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