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위택스(PC·모바일)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및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있거나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체납액과 납부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년치 세무 신고를 했는데 하나는 추징이 되었고 하나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세무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리 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큐텐 재팬에서 판매 마진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