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임원의 유형과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임원: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등기되어 있고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등기임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명목상 임원에 불과할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원의 실제 근로 형태와 지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