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한 자)에게 직접 발급을 요청하여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그 소득금액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한 업체나 기관의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급 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My홈택스' 메뉴에서 본인에게 지급된 지급명세서 내역을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