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장소와 시간에 대한 통제가 없고,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여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없고,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받지 않으며, 스스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질을 갖춘 경우라면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서 3.3% 원천징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오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의 실질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