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사용료소득)는 인적용역소득과 구분되는 별개의 소득으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는 별개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적용됩니다.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로열티(사용료소득) 역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외국법인(실질귀속자)은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법령정보' 내 법령서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