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5. 6. 21.

    인테리어 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신고: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증빙(계좌이체내역,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2. 포상금 지급: 발급 거부가 확인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발급 거부 금액의 20%(최저 1만원,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3. 세무서 문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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