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법에서 프리랜서 파견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며,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를 파견하는 것은 근로자파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 형태에 따라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리랜서가 사실상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서 일한다면, 이는 '위장 도급' 또는 '불법 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 시 실제 업무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파견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