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에서 프리랜서를 매일 같은 현장에 보내고 출퇴근 관리를 하는 것은 근로자 파견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업소개소의 역할은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주는 것에 그쳐야 합니다. 매일 같은 현장에 보내고 출퇴근 관리를 하는 행위는 직업소개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 파견은 파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업소개소가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불법 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