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업무명령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러한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거나 징계 양정을 가중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단순 경위서 제출인지, 반성문 강요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과 인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