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나 연어와 같은 수산물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이를 조리하여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매출 시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일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나,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면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종이 비과세(면세)에서 과세로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매입세액 공제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을 통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사업장의 매출 규모와 매입 내역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사업장 현황과 매입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