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서울 외 지역의 과세자치단체는 해당 부동산이나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선택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나 미과세증명서는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의 과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발급 시 과세 내역을 조회할 관할 자치단체를 지정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와 그 외 지역은 행정 체계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발급 신청 시 조회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의 관할 자치단체를 정확히 선택해야 해당 지역의 과세 내역이 조회됩니다.
발급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발급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과세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의 관할 자치단체가 올바르게 선택되었는지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