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체력단련장업)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는 이유는 온라인을 통해 회원권 판매, 교습 서비스 결제 등 비대면 거래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됩니다.
헬스장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모든 헬스장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헬스장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