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관련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헬스트레이너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도급, 위임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부인하며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확인받고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