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사실을 반드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4대보험에 가입했는데 다음 달에 프리랜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한 달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 6개와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의 발생 기준이 맞나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