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금품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