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결정 또는 경정 과정에서 매출 누락액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인정상여)로 처분합니다.
대표자 판정 기준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할 때, 대표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사실상의 대표자: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대표자로 합니다.
경영 지배 임원: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자를 대표자로 봅니다.
등기상 대표자: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 판결로 대표자가 아님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대표자로 봅니다.
대표자 변경 시: 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각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합니다.
예외 및 주의사항
기타사외유출 처분: 사외 유출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특정 항목(기부금 한도 초과액,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은 실질 귀속과 관계없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소득세 대납 시: 대표자 상여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회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납액은 다시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수정신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 누락액 등을 자진 회수하고 익금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은 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상여 처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