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시 특정 기간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외 기간을 뺀 정상 근로 기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