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 계상해야 할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선택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라 세법상 계산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지자체와 계약한 위탁사업이 학술·기술연구용역 범위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이 되나요?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인 노동조합도 회계공시 의무 대상인가요?
법인 사업자가 법인 토지 구매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