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인 노동조합은 법령상 회계공시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 및 그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연합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인 노동조합은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하는 일반적인 운영상황 공개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