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해주신 월 임금 8,333,400원과 근속일수 1,096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약 8,333,400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본 계산은 제공해주신 월 임금이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과 동일하다고 가정한 결과입니다. 실제 퇴직금 산정 시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상여금, 연차수당 포함 여부 등)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