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현장에 설치하는 전등은 그 지출 목적과 성격에 따라 자산(비품)으로 처리하거나 즉시 비용(수선비 등)으로 처리해야 하며, 사무용품비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산 처리(자본적 지출): 전등 설치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등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경우, 또는 취득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비용 처리(수익적 지출): 단순히 파손된 전등을 교체하거나 조업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경미한 수선비 성격이라면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수선비 등)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무용품비 처리 불가: 사무용품비는 일반적으로 소모품 성격의 비용을 의미하므로, 시설물 설치 비용을 사무용품비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출의 성격에 따라 '수선비' 또는 '비품'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