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퇴직 시 '퇴직증명서'라는 명칭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통해 퇴직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용자는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을 처리하고,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등 가입자 자격을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이 퇴직증명서를 직접 공단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주가 법정 기한 내에 자격상실 신고를 정상적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자격상실 신고를 하거나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