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내역확인서 제출 의무에 대해 6개월 유예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내역확인서 제출 의무에 대해 6개월 유예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2026. 7. 30.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며, 6개월의 유예기간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유예일 뿐 신고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의무의 동일성: 사업장 규모(5인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유예의 의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기한(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을 넘겨 신고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주는 제도가 있을 뿐입니다. 즉,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을 넘기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취지입니다.
신고의 중요성: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고용·산재보험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갈음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 누락이 지속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고를 하지 않고 계시다면,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내에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누락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