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의 1만분의 7(0.0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계산된 가산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고의적인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무 이행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