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에 따른 정산 방식과 고지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같은 방식의 '연말 정산' 개념이 없습니다.
참고 사항: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후발행(영수발행)하여 대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회계상 미지급금 대신 선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질병휴직 후 복귀 시 업무 조정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