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납부 대상자는 농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법 부칙 등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특정 지역(1981년 7월 29일 이전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지구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