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세 또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는 취득세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요 요건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 먼저 감면을 신청하면 되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아르바이트생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약국 업종인 경우 사후환급 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야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5인 미만으로 위장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갠 의심 사례를 신고하려 합니다. 임금 분할 지급 및 급여명세서 내역 외에 고용보험이나 세금 등록 내역 등 사업장 쪼개기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 확보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