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약국을 포함한 보건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후환급(Tax Refund)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영세율 매출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