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생 근로자가 2022년 10월 4일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7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청업체의 철거 용역 면세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나 관련 법령에 명시된 답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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