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가 시공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하는 철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해당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지와 사업자의 면허 보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세청의 해석 사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제공하는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청업체가 시공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철거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면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제 적용을 위한 주요 요건: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