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수출 시에는 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 방식(직수출, 위탁가공무역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맞는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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