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 소득(로열티)의 제한세율은 10%입니다. 다만,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는 2%의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상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용료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