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전환 시 과거 아르바이트 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의 과거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간을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규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급 적용 가능 여부와 부담금 납입 방식은 사업장의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