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10%나 5%로 표기된 이유는 해당 세율이 국세(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한 최고한도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조약은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국세의 최고 세율을 정하는 것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국내 세법에 따라 국세액의 10%를 추가로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조세조약 문서에는 지방소득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핵심 요약:
즉,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국세에만 적용되는 한도이므로, 실무적으로 원천징수를 할 때는 조약상 제한세율에 따른 국세를 먼저 산출한 뒤, 그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