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다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므로, 실제 환급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당시의 오류가 확인되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셨다면, 세무서에서 경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